소식지 & 언론보도


No. 42

[긴급 탄원 요청] 인천서구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방조 원장 구속탄원 긴급 진행했습니다.


인천서구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방조 원장 구속탄원을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방조한 원장의 구속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인천 서구 아동학대 사건에 많은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종합판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아야할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때리고, 꼬집고, 물건을 집어던져 위협하고 캐비넷에 아이를 가두는 등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애아동이 무려 10명이나 되고 이중 5명은 장애아동이었으며 24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 역시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육교사 6명 전원이 가해자로 들어 난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공공이 관리하는 보육시설입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보육시스템과 원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어린이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깨고 어린이집은 집단적 아동학대를 자행하였고 원장은 이러한 학대를 방지하고 지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명 교사의 우발적 학대가 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 전원이 일상적으로 학대를 반복했는데 원장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학대가 벌어진 현장은 원장실 바로 옆 교실이었으며 원장실에는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학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대가 집단화 되고 일상화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어린이집 전체의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변명의 여지 없이 원장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학부모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은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교사들을 믿은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학대 방조 사실을 인정치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동에 대한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투철한 직업정신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원장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학대를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대방조는 학대행위 못지 않은 가해행위입니다. 이러한 학대의 근절을 위해 원장을 구속하여 원장의 학대 방조를 밝혀주시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계속적인 후속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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