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방치 등 각종 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적 · 의료적 · 심리적 지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폭력예방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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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 언어적 · 심리적 폭력을 말하며,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헌번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① 가해자의 특징 알아두기
· 가해자의 신체적, 언어적, 행동상의 특징 기억해두기
② 의학적 증거채취
·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산부인과 가기(48시간 내)
·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상처나 멍든 부위 중심, 가능한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한다.)
③ 증거보존
· 입었던 옷, 가방이나 소지품, 휴지 등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 피해 장소 보존
④ 즉각적인 신고
· 상담센터 052-246-1368
· 울산해바라기센터 052-265-1375
· 경찰서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⑤ 주변인(가족, 선생님, 친구, 이웃)에게 알리기
※ 형사처분, 징계 감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 추후 해당 목적의 후원임이 드러나는 경우, 상담소는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모금 윤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