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
122322_114864_534.jpg     보도자료_call21st_캠페인_결과_강간죄_판단_기준_동의_여부로_바꾸는_데_찬성한_제21대_국회의원_후보_194명은.hwp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형법 개정을 넘어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실천을 바로잡고
강간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은 누구?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