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 136

2024년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2024년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채용공고.pdf 2024년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채용공고.pdf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1. 단체명 -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운영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2. 분야 및 인원 센터장 1

3. 채용형태 2024.04.01.~ (1년 단위 근로계약)

4. 자격기준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조건 충족 되어야 함.

1)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에 의거, 필수항목을 포함한 1개 이상의 항목 해당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필수조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 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스타리아 운전 가능한 자)

<결격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5. 서류 접수 및 일정 20240314() 18:00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6.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1) 접수처: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2)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4402

3)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접수 제외)

4) 이메일: ju2008mi@hanmail.net

5) 담당 및 문의 : 246-1368. 주혜정상담원

7. 근로조건

1) 근무 : ~09:00 ~ 18:00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40시간

2) 휴게 및 점심시간 : 12:00 ~ 13:00

3) 급여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기준

4) 복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8.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포함)

2) 자기소개서

3) 졸업증명서

4)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100시간)수료증 사본

5) 관련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7)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8) 본인 범죄경력조회 확인서(3개월 이내) - 채용 후 제출

9) 신체검사확인서 - 채용 후 제출

9. 채용방법- 서류접수 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개별 통지 합니다.

10. 유의사항

1) 지원원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 및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의 반환 요청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로 한정하며, 그 후에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