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
2017년 회계결산공고.xlsx   2017울장인후원금결과현황.xlsx   2017년 상담소 후원금결과 최종.xlsx   2017햇살후원금품결과.xlsx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2017년도 법인∙시설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첨부자료와 같이 공지합니다. 2. 2017년 법인 이하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현황 첨부자료와 같이 결과보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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