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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안내
*대상: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주거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당사자
2. 교사. 학부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방법: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함
*교육신청: 052)246-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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