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 언론보도


No. 38

김성준  前 아나운서 , 1심 집유....실형 면해


선고 공판을 마친 김성준 전 아나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몰카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실형은 면하게 됐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당일 범행 외에도 9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