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
2018년 울장인 결산공고.xlsx   2018년 후원금품결과보고(협회).xlsx   2018년 후원금결과보고(상담소).xlsx   2018년 후원금품결과보고(햇살).xlsx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2018년도 법인∙시설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첨부자료와 같이 공지합니다.
2. 2018년 법인 이하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현황 첨부자료와 같이 결과보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