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 78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1].hwp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1].hwp   개인정보 동의서 (직원채용).hwp 개인정보 동의서 (직원채용).hwp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를 공개 채용 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사 1명

2. 사회복지사 자격요건 :
1) 사회복지사관련학과 졸업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3) 자동차 운전면허 보통1종 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3. 근무형태 및 급여조건
1) 근무형태 : 정규직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급여기준에 의거
3) 근무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4층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변동가능)
4)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접수기간 : 2021년 9월 2일 ~ 2021년 9월 15일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면접심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sun3610@hanmail.net )

6. 접수처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연락처 : 052-246-1371/ 담당자 : 인사담당자/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4층

7. 기타
1)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서류에 작성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규채용과 관련된 접수,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채용불가(법률제 19조 제 1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2021년 9월 2일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장


목록보기

햇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채용공고